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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는중 사장님의 인격모독,성희롱,임금체불,최저인금

김예지 2014-04-08
저는 바베큐전문점에서 주방및 서빙알바를했던 알바생이었습니다.
처음면접볼당시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시급4천800원으로 주고 첫달10만원은 묶어둔후 저가 알바를그만두게될때 사람을구해놓고 그새로운사람을 일주일동안 가르치고 나간다면 묶어둔10만원을 준다고하였습니다.
2번째달부터는 최저인금이되는 시급5천300원을 준다고 듣고 일을시작하였습니다.
일을시작한지 2주정도는 사장님이 저에게 되게잘해주었습니다. 좋은사장님을 만났구나 생각하였습니다.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