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투자목적의 돈을 아직 되돌려주지않은 것만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낼 당시에 기망하였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은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린 행위 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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