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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15

전형적인 성매매사기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 분께서는 그 돈을 불법원인급여 이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미수이기 때문에 성매매죄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