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성매매사기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 분께서는 그 돈을 불법원인급여 이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미수이기 때문에 성매매죄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