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성희롱적 발언 만으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형사법상)
메세지나 전화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경우 등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면한 자리에서 발언만으로는 성폭행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으로는 모욕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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