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출두하라는 전화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기소 되었고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작년에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 키스를 했는데
그 여성이 다른 여자의 번호를 가르쳐 준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하자고 문자 보냈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고소 당하여
합의금 500만원에 합의 하였고
검찰에서 전화와서 진술서 쓰라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