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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16

1.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실효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고지라고 하셨는데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경력조회서에 성범죄경력 유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공무원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실효되므로 공무원과 같습니다.

3. 성범죄가 11년 당시에는 친고죄였으나 이후 법이 바뀌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