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신대로 13세 미만의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소송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으나 가해자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려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신적피해보상과 더불어 치료비등을 합산하여서 계산하셔야 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후에 아무런 소송도 하지 말자는 의미의 가서 각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합의금 산정을 처음부터 잘 하셔서 모두 받으신 후에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이 더이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동대상 성폭력상담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등) 성폭력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