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경우에는 금전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 분께서 빌려주면 갚겠다 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을 기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만, 그 이외의 이유로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는 아닙니다.
위에 글쓰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어려우니
만약 고소가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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