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강간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명이 강간미수가 아니고 주거침입간강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간이 아닌 추행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강간으로 죄명이 되었고 집유로 나와서 보니까 강간미수인데 강간으로 받아서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2년 6월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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