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공금횡령
동업자의 공금횡령이 의심되어 상담드립니다.
동업을 시작한 지는 5년정도 되었고, 동업계약서 작성은 50대 50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형공장을 운영중입니다. 동업자는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사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동업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유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어 상담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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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