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 하게 되시면 피고앞으로 소장이 가게 됩니다.
피해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형사소송 진행시에 피해금액 원상복구를 통한 형량 감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대리를 하게 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여러가지 증거등을 다 수집하셨다면 바로 검찰에 고소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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