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는 단순참고자료일뿐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역시 강간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와야만 고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께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산부인과 기록등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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