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 그 이자율을 합친것 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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