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지 않아 아직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께서는 우선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떼시고, 상처부위등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치료도 잘 하셔야 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듯하지만 경찰서에 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시면 처벌 불원서를 낼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