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계약에서도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점이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불평등 계약 또는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기 바랍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유선으로 내방상담 예약하신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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