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고전에 제출을 했는데도 벌금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합의서에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혔는지요?" 제목을 "고소취하서(처벌불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작성을 합니다만.. 합의서를 제출했는
데도 벌금이 나온건 이상하네요. 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 집행유예기간이라서 벌금형을 해주지는 않았을겁니다.
3. 선고전에 고소취하 또는 합의 효력이 생기는거라서 힘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