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에 안타까운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고소는 죄를 짓는 사람을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분은 파산, 면책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을 하셔도 딱
히 돈을 바로 받을수 있을수는 없을듯하네요. 이대로 나누시면 채권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우선
민사로"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결정문을 확보하시구요. 이유는 향후 그분이 돈이 있을때 바로 재산
에 압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결또는결정문은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사람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걸 성립하기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