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범은 처벌 받지는 않으시지만
성매매 대금은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에 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민사적으로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