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말하는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지배하에 옮김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형법 이외의 다른 특별법에 의해 저촉될 수는 있으나 약취 또는 유인의 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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