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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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29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글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를 받은 상대방이 승낙한 상대방인줄 알았다고 주장하셔야지 감경받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은 면하시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