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검거하기 매우어려울듯 하고 그 경우에도 돈은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이러한 성매매사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