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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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29

성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검거하기 매우어려울듯 하고 그 경우에도 돈은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이러한 성매매사기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