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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30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수집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확실히 처벌 가능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