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관한 보고를 듣고도 관리감독 하지 않은 때에는 노동청 또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카톡내용에 추행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지난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사무국장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입증하고 이때에 여러 직원에 대한 피해사실이 있으면 고소가 쉬울 듯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