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도 문의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문의주신분의 연락처를 알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관의 연락이가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
위와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처음 경찰 조서단계서부터 제대로된 대응을 하여야 불리함없이 조사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떤 통화를 녹음 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일전에 채팅을 한 내용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내용으로 고소가 된다면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수한다는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바이며, 성범죄의 죄목으로 벌금처분을 받을경우에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20년동안 경찰서에 사진을 찍으시러가는 성 범죄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