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상대방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적이 없지만 그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 억울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성자분의 명백함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면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대방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보여도 검사가 판단하여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합의 후 검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가 진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