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장모측에서 예전에 유부남과 나누었던 문자 등을 이미 입수해놓고 있다고 하니 합의가 안될경우 고소 가능성도 보입니다. 공소시효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니 장모측의 고소는 무리없이 이루어 질 것이구요.
장모 혹은 유부남의 와이프 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제시한다면 소송을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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