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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5-12
금액이 크므로 함께 고소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을 교부받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