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해당 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을 경우, 만일 매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되면 점장께서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작성자분은 매장에서 일정거리 내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됩니다.
1인 시위를 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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