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점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 역시 형사재판을 할 경우 처벌은 할 수 있어도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 께서도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나서라도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