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범죄전문센터 2014-05-14
CCTV등으로 추행정도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아도 검사단계에서 처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등이 되시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합의가 전제된 것입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때 정황등을 잘 반성하는 반성문등을 검사님께 제출하시면 동종전과등이 없는한 큰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