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지만,
정황상 추행시의 CCTV장면 또는 문자메시지등도 있으면 좋고, 성관계등을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듯합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내용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