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송을 하셔야 하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해 계실 필요는 없고 대리인 즉,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패소한 측에서 모든 소송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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