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고의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이나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가해자나 법관이 피해자의 피해사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경우
예를 들어 카톡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건수가 100회가 넘는 다던지 해서
피해자가 특정 상황을 유도해서 성희롱을 당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심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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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