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폐지 전이라면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데
피의자가 벌금형 받아봤자 피해자가 얻는 게 없는 거네요.
어떤 관점에서는 더瓈Ỵ瓉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