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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익명 2014-05-16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니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폐지 전이라면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데

 

피의자가 벌금형 받아봤자 피해자가 얻는 게 없는 거네요.

 

어떤 관점에서는 더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