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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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5-1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서 질문자분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글이었기때문에 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증거내용을 잘 캡쳐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