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단 세명뿐인 단톡방에서는 이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욕설 또는 글이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욕설이었다면 고소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