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쓸 당시에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을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해당하는것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무효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것을 하기는 어렵기때문에 이는 전문법조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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