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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5-19
의심만 가지고는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없고, 만약 질문자분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신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