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고 인정되면 형이 확정될 시에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사안입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조사시에 집에 일부러 알릴 일은 없으나 조사시에 서면 통보등이 있으면 우편물이 전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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