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보통 많이 다친 사람이 더 많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별다른 다친곳이 없고 상대방만 진단서를 끊을 정도였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초범이고 하시니 좋은 결과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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