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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신상정보제출위반건에대해

홍00 2014-05-20

안녕하세요! 

저번에 신상정보제출위반건에 대해 질문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신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안가는게~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법조항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조항 제43조문을 확인시켜주시고 유죄가 인정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아청법조항을 위반해서 기소가됐는데(지금은 아청법에 조문삭제됐음)뜬금없이 성폭력특별법조항을 들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