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당시 판결에 대하여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 원심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이것을 적용할 수 도있습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은 유효한 법률만 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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