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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5-21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