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1학년 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인 14세미만인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고 촉법소년으로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등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약 14세가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중요하며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잘 해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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