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성자분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여성의 진술에 의해 경찰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에서 대처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를 하셔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