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하에 관계를 맺어도 처벌받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통해 처벌 가능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는 촬영하려다가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