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만13세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작성자분께서 1. 화간이었을 것 2. 성을 매매한 것이 아닐 것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작성자분께서 입증하지 못하시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여성과 주고받은 메세지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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