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만 13세 이상과의 화간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작성자분께서는 처벌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분께서 여성측에 보낸 문자가 오해의 요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시 일관되고 합리적이게 무죄를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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