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분의 블로그에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기고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캡쳐해 퍼간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며, 작성자분께서 그들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강아지를 학대한 사건과는 별개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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