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진도용이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을 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였다 하여 모두 초상권 침해에 속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인 척 활동하고 다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어떻게 명의를 도용했는지 적어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